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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2020-12-1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는 원사업자(A)가 흙막이공사 과정의 보링·그라우팅공사 부분(어스앵커 공사)을 토공사업 전문공사업자인 B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업자 C가 하도급공사의 수급인 자격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여, 하도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에이펙스는 C를 대리하여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14. 흙막이공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스앵커 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공사인 흙막이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토공사업자로 하여금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